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주 기자, 삼성 분위기는 어떤가요.
【 기자 】
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 나와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는데요.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고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사실상 뒤집히며 뇌물 제공 총액은 86억 8081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뇌물액은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되는데요,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따라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진건데 삼성전자는 선고 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선고 후 삼성전자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하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내에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