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라도 자산 규모가 10조 원 미만이면,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영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제까지는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합편성 PP를 소유하려면, 자산 규모가 3조 원 미만이어야 했는데, 이 기준이 10조 원으로 확대돼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재계순위 24위인 LS를 비롯해 동부, 현대, 이랜드 등 약 30개 그룹이 그동안 제한됐던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황부군 /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와 규제 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능하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과 겸영 제한도 기존 5분의 1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대신 종합유선방송의 최소 운용 채널 수는 시장 현실을 고려해 기존의 70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시행령은 위성 DMB TV 채널 규제 완화,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앞서 2차례 공청회를 시도했지만, 일부 언론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방송 진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국회 보고 절차까지 거쳤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간 합의를 하는데 실패해 결국 표결 처리해 3대 2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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