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지원하는데요.
연간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이자를 안 떼는 겁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고요.
문제는 따로 소득 등의 제한이 없다보니 이 비과세 혜택이 금융소득 상위 30%, 이른바 '부자 노인'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저축도 한다고 취약계층은 상품에 가입할 여력이 많지 않아서이긴 하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곳에까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연봉과 소득 제한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