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건물의 시설관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관리에 대한 'KS'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S 인증은 자율인증으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가에서 정한 KS 인증심사기준 이상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S 인증은 총넓이 1만㎡ 이상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비거주용 건물이면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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