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4일 24시 이전에
다만, 면제라고 하더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하며, 하이패스 차로 역시 정상 주행해야 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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