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GS, 한진 등 4개 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그룹의 8개 계열사는 2005년부터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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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GS, 한진 등 4개 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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