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와 병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에는 10억원 이상을 버는 '스타 강사'들도 포함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학원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60~70개의 입시학원과 프랜차이즈형 대형 학원 등 모두 147곳이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소위 '스타급 강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세금을 빼돌린 방법은 바로 현금거래입니다.
학원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 수수료만큼 할인해주는 고전적인 방법에서부터,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를 넘는 초과징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수법이 이용됐습니다.
친인척 명의의 다른 계좌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세금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많은 돈을 벌다 보니 탈루 규모도 엄청납니다.
지난 8월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소득탈누율이 44.6%에 달했습니다.
1억을 벌면 5천5백만 원만 신고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30여 명이 빼돌린 세금만 843억 원, 한 사람당 6억 원이 넘습니다.
소득이 다 드러나 '유리지갑'으로까지 불리는 직장인들을 허탈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학원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현금으로 수강료를 낸 학부모들을 회유해 '입단속'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 조사국장
-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진료비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 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금융불안으로 경영난에 몰린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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