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국민 10명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질 낮은 의료서비스', '부당 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등 폐해에는 70% 이상이 공감을 표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기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사무장병원을 신속하게 수사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데 81.3%가 '찬성'(매우 찬성 47.9%, 대체로 찬성 33.4%)했다. 찬성 이유로는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 등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 봐',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이 있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37.1%),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 등의 응답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다가 적발되면 건보공단이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 통에 이 기간에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한계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그러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법안소위 심의 상태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는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등은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몰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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