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짝퉁' 한국 제품을 팔았던 해외 기업 두곳의 국내법인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 한류에 편승해 가짜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전략으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함께 관련 국내 기업의 판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사법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특허청과 대전지검은 한류 편승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무무소'와 '아이라휘'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한류가 강력한 인기를 얻고 있는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현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영업전략으로 판매망을 확대해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 영문으로 'KOREA'를 표시하고 있었으나 판매제품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된 표지를 붙여놓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한국 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하는 등 현지 소비자가 이들 업체를 한국기업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었다. 특허청은 "K-뷰티로 잘 알려진 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판매하면서 국내 기업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며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들의 피해 상황 조사, 관련 국내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법인 설립 등을 대행해 준 컨설팅 업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두 회사는 국내에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국내법인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며 대표자의 법령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내 법인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모두 해외에 소재한 기업으로 형사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결국 법원에 이들 기업의 한국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은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국내 기업 제품을 모방해 한국 상품인 것 처럼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임을 인정하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인 해산명령을 했다. 특허청은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도 양자회담,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 지식재산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외국계 유통기업이 더는 한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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