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의 정의를 넓히고 유해성분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기재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다.
기동민 의원실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 유통 중인 전자담배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담겨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이들 전자담배의 유해성 또한 검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사용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은 19개 업체 71종이다. 환경부는 "'물질 단위'로 등록, 신고를 하고 있으며, '제품 단위'의 등록, 신고는 하고 있지 않아 제품별 구성 물질의 등록, 신고 여부는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제출자료에서 "최근 5년 동안 (일회용)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등을 수행한 바 없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다수의 제품이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줄기 또는 뿌리니코틴, 합성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상당수는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들 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사용해도 현행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담배성분의 분석을 강제하는 법 조항은 없다. 다만 국내에서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인 식약처는 관계부처 요청이 있어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요청에 따라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했으며, 현재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폐쇄형 전자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분석을 추진 중에 있다.
기동민 의원실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전자담배 구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
기동민 의원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령 미비, 국회의 비협조로 위해성 분석은커녕 통계자료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실정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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