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올 상반기 노후 경유차 1835대에 대해 26억6100만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 달에는 1889대에 대한 29억6500만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24억2600만원을 투입해 약 1500대의 조기 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06년식, 2007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환경부 콜센터 및 등급제 누리집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은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울산시 의회 의사당 1층(시민홀)에서 받는다. 단 선
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소유자별 신청대수 제한 없이 우선 지원할 방침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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