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변, 혈액에서 암 조직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체검사와 관련해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4일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검체검사 청구금액' 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관련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2013년 3조 2884억원에서 2018년 5조 1838억원으로 5년 새 57.6%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검체검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검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는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각종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검체검사 청구기관 수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16개소, 병원 1580개소, 요양병원 1624개소, 의원 2만 4433개소다.
남 의원은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과도한 덤핑과 수탁기관 간 할인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료는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 검사 장비,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 인력, 검사 공간, 전기세 같은 검사간접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이 외부에 검사를 위탁하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받는데 수탁검사기관에는 수탁검사관리료가 한 푼도 없다"며 "수탁기관은 필수적인 행위인 혈액 등 가검물(검체) 이송, 검체결과 통보서 작성 등의 비용을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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