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업종과 분야를 막론하고 환율 급등으로 인한 '회계 대란'이 예상된다며 회계 특례를 상장 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조선과 항공, 키코 피해 중소기업 등 일부 기업만 피해대상으로 보던 당국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은행들도 이같은 회계특례 방침을 반기고 있습니다.
은행이 외화대출을 내준 기업이 외화 문제로 적자로 돌아서면 대출을 줄이거나 회수해야 하며, 등급이 낮아진 만큼 은행도 추가로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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