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회사에 있는 연말정산 담당자와 국세청을 연결한 일대일 상담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또 허위로 소득공제 신청서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규리 / 직장인
- "핸드폰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국세청에 들어가서 일일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니까, 바빠서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챙겨야 할 서류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던 연말정산.
잘 모르는 게 생겨도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문의가 폭주하며 국세청 전화는 불통이기 일쑤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각 회사에 있는 원천징수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일대일로 연결해 연말정산의 상담창구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억 / 회사원
- "회사에 연말정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쪽에 문의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외에도 주택마련저축과 이자상환액까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영수증을 떼러 다니는 수고를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승호 / 국세청 원천세과장
-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고무줄 공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부금은 표본조사를 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이 지출한 돈을 공제받는 것도 적발 대상입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복잡하게만 여겨지던 연말정산 서류들. 하지만, 하나하나 미리 챙기둬야 '13월의 월급날'이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