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이나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이물질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식품을 신고하면 3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정·불량 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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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이나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이물질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식품을 신고하면 3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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