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각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이 논의를 거쳐 완성한 이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가 담겼다.
정부는 먼저 인프라 규제와 관련,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 택시, 택배 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드론 테러 사례에서 보듯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아울러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드론 활용 영역에서도 1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도 비행 특례를 확대한다.
드론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드론 택시·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권영복 국토부 항공정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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