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체계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전력공사와 가스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 외에 석유공사 등 자산 2조 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임명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그리고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했을 때 해당 기관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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