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영업비밀·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4년 합의한 특허 분쟁 합의안의 의미를 놓고 법정 다툼을 추가로 벌이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특허 중 일부가 지난 2014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라며 서울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해당 특허와 후속 특허가 활용된 소 3건의 취하 ▲SK이노베이션과 미국법인에 각각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LG화학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이 회사의 미국법인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한 직후에도 해당 특허가 지난 2014년부터 10년동안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인지를 놓고 양측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번 논쟁의 쟁점은 지난 2014년의 합의안의 효력이 미국특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775310은 미국 특허 US7662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 대해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신의 성실의 원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G화학은 "KR775301과 US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 2014년에 체결한 합의서에는 'KR775310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면서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앞서 벌이던 특허 분쟁에서 합의에 도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자사가 연달아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G화학은 자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에서 패소했고 고법에 항소한 뒤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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