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3일)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사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경연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어제(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신설하고,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습니다.
한경연은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경연은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일반기업 경영에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경연은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횡령, 공갈, 배임 등 범죄경력을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상장사들은 후보자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을 모두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경연은 "이같은 규제 강화와 공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면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상위법인 상법 개정안을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