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2010년에 도입됩니다.
또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10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세제 지원 부문을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에 최종안을 결정한 뒤 2010년 중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인구와 세입규모가 다른 만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구본진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지역 간 세원의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 문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각종 지방세에 대한 자율권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방세법에는 최저세율과 최소한의 과세대상만 정하고 구체적인 세율과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지역의 자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늘어난 세수분을 지자체에게 돌려주는 가칭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 도입됩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대폭 늘어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이전보조금도 입지비용의 70%까지 확대됩니다.
지방의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도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감면됩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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