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속빈 강정'이 될 처지에 놓였다. 코세페의 큰 축을 담당하는 백화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통크게 할인하는 품목은 정작 찾아보기 어려워서다.
◆ 코세페 보이콧 움직임 보였던 백화점들 "참여는 하기로…"
24일 코세페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코세페 참여 업체는 600여개로 집계됐다. 이 중 당초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던 백화점들은 일단 코세페 참여를 확정지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을 비롯해 AK플라자, 갤러리아백화점 등이 대표적인 참여 기업이다.
하지만 이들이 코세페 기간 할인을 해주는 품목은 따로 없다. 할인 대신 백화점들은 경품행사나 구매고객 사은품 증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벤트 등만 펼치기로 했다.
연말 통 큰 세일전을 기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형마트나 면세점업계에서 최대 50% 할인전을 코세페 기간 진행하는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코세페에 예년처럼 참여는 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할인 품목을 따로 정한 것은 아니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은 행사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코세페가 코 앞이지만 할인 품목이나 할인율은 여전히 미정이란 얘기다. 올해 코세페는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 코세페 체면은 살렸지만 "손해 보면서까지 장사할 순 없다"는 백화점
그렇다면 코세페에 참여키로 한 백화점에서의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언제쯤 확정이 될까. 이는 당초 백화점들이 코세페를 두고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백화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려는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가격 할인 행사를 할 때면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백화점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세일로 깎아준 상품 값의 차액을 백화점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을 해왔는데 이것을 백화점과 반반씩 나누라는 게 공정위 지침"이라며 "이는 사실상 시장 논리와는 맞지 않다. 백화점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장사할 순 없는 노릇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공정위 지침을 적용해 세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주요 5개 백화점의 연간 영업이익은 2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약 세일을 아예 하지 않으면 이익의 감소폭은 7%에 그쳤다. 그 동안 백화점들이 코세페 참여를 꺼린 이유다.
코세페를 처음 도입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정위와 개정안 시행을 두고 현재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 지침 개정안의 첫 적용을 받는 할인 행사가 코세페다보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자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선 지침 개정안을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어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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