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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티몬] |
티몬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운데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 간단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다. 티몬 홈페이지 첫화면 하단의 '지식재산권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티몬은 상표권이나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침해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상품 판매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뒤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절차에 따라 상품을 차단하거나 사안에 따라 퇴출시킨다.
티몬은 지난달 특허청과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교육 및 계도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대한 실행방안 중의 하나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원 티몬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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