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산업의 폭풍 성장 이면에는 배달원들의 남모르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배달 시간에 쫓기다가 점심도 거르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배달 현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의 대화 내용입니다.
업체가 강제로 배달을 배정하는가 하면 식사시간까지 정해주는데 심지어 오후 4시에 점심을 먹으라고 합니다.
▶ 인터뷰 : 배달대행앱 배달원
- "음식 빨리 가야 하니까 강제로 일을 주고, 회사에서 야근시키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배달원은 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항의해도 법적 보호는커녕 계약만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오토바이 구입비나 보험료 부담, 사고 책임까지 모두 배달원 몫입니다.
▶ 인터뷰 :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구입비, 유지관리비, 기름값을 모두 책임지니깐 더 많이 뛰어야 하는 거죠. 속도위반을 할 수밖에…."
배달 한 건당 수입은 3천 원 안팎, 시간당 5~6건을 배달해야 겨우 생계가 유지되는 수준이다 보니 연간 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산재사고 나면 정말 큰돈이 들거나 목숨 잃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계층의 노동에 내몰려…."
최근 3년간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만 30여 명.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부터 배달원도 근로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내 배달원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