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특허·영업비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분리막 관련 특허소송을 마치면서 체결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이번 분쟁에서 LG화학이 합의를 깼다고 28일 재차 주장했다.
양측은 LG화학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특허 중 일부가 지난 2014년 특허분쟁을 마치게 한 합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여왔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14년 10월 29일 "LG와 SK는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보도전문채널 스키노뉴스를 통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 사이에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며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517은 아래의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주장했다.
앞서 LG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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