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총 3천3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 감소 규모인 4천680억원보다 1천289억원 적은 액수입니다.
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예정처의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5년 뒤인 2024년까지 소득세는 2천779억원, 부가가치세는 363억원 각각 늘고 법인세는 5천961억원, 기타 세목은 572억원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정처는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은 투자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 상향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최소지급액을 상향한 것이 눈에 띈다"고
예정처는 서민·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77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은 46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등 향후 세입여건이 위축될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기반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