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 기자 】
보도국입니다.
【 질문 1 】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고요?
【 답변 1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정부는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자동차 내수판매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0cc 이상 2,000cc 이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5%에서 3.5%로, 2,000cc 초과는 10%에서 7%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소비세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자동차 판매가 세율 인하 때까지 오히려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당장 내일(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내년 6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용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도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됩니다.
재정부는 접대비 규제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 접대비를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하거나 기업 간 카드를 교환해서 사용하는 등 변칙운용 사례가 있어 이번에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교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금공급도 올해 21조 원에서 내년 25조 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질문 2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 답변 2 】
금융위원회의 내년 업무계획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의 파도를 넘기 위한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함께 은행들의 부실채권 10조 원어치를 사주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20조 원의 자본확충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계 부실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서민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9월 말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234조 원 가운데 내년에 40~50조 원의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주택금융공사가 만기 연장을 보증하면, 은행들은 가계 대출의 만기를 최장 30~35년, 거치기간은 최장 5~10년 늘려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유형자산 등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외화 자산·부채 환산 시 특정일자의 환율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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