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벌였던 소득세 환급이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잠자는 세금
부가세와 소득세 환급은 내년 1월에, 양도세 환급은 내년 4월쯤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영세자영업자 139만 명에게 추석을 전후로 소득세 711억 원을 되돌려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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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벌였던 소득세 환급이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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