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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에서의 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오픈마켓이나 O2O 사업자와 같이 입점사업자아 소비자를 매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임대사업자와 유사하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확대개정해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포섭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대다수 상위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직접판매방식을 취하는 통신판매업자 일부(티몬, 위메프, 롯데닷컴)을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매수수료율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사업자와 이베이코리아·11번가 등의 오픈마켓은 제외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대형 오프라인 소매업자들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그랬던 것처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침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를 온라인시장에까지 확대 적용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온라인시장의 거래구조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정섭 중소기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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