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고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에 따라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사모투자회사 설립과 운영이 용이해져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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