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판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관리제도가 새해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쇠고기 유통 이력 관리제도는 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
이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할 때 최초 수입자뿐만 아니라 중간 판매자와 유통업자도 상호와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세관장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입 쇠고기 판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관리제도가 새해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