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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진행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란 발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상당하다"며 "효과적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므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정 교수도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 위기로 연결된다"며 "생산성 판단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안착을 위해선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 기간 부여,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탄력 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이사와 아주대 이승길 교수도 주52시간제의 1년 이상 유예, 연장근로제의 월 혹은 연 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제·특별인가연장근로의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다"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 해법은 되기 어려우니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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