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학교가 국가에 납세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서울대가 추진중인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학법인에 국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현재 국립대학법인은 서울대와 인천대 두 곳이다. 서울대는 2012년 국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과도한 세부담으로 국립대학이 담당해야 할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납부한 국세는 2019년 7월까지 총 44억원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서울대가 이미 수익금 등을 교육목적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조세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에 대해 국가와 같은 세법상 지위를 보장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서울대는 국세에서 비과세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세 비과세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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