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만 시행되던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수산업 분야에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어선과 양식 어가, 유통·가공업체, 어촌
컨설팅 비용은 개별 어가 800만 원, 법인·단체 천만 원, 어촌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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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만 시행되던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수산업 분야에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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