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대부업체 상담센터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데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옥죄면서 대부업체를 찾는 고객들은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대부업체 대출 창구로 서민이 몰리는 가운데 당장 급한 민생법안인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연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 공전으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자상한제 공백기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 고객들에게 가능한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시행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은 법 통과 시기에 관계없이 최고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최우건 / 대부업체 관계자
- "최고이자율을 법 연장이 안 돼도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정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애꿎은 서민의 피해만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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