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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받고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 [사진 = 연합뉴스] |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개된 조세포탈범들은 작년 7월~올해 6월 연간 2억원 이상 탈세한 사람들 중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탈세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원,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최대 벌금은 96억원이었다.
기부금 관련 단체 명단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다섯 차례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로 가장 많고, 의료법인(3개)과 문화단체(1개)도 끼어 있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실상 관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개 법인(일도해운) 이름도 공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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