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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사진 제공=현대백화점그룹] |
관세청은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28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총 1000점 만점 중 892.08점을 얻어 특허권 취득에 성공했다.
항목별 점수는 ▲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326.25(만점 350점) ▲ 운영인 경영능력 225.33(250점)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167.5(200점) ▲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173(200점)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마감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에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현대백화점면세점 1곳 뿐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서울 중구 옛 두타면세점 자리에 매장을 개점할 계획이다.
앞서 두산은 수익선 개성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 10월 말 면세 사업에서 철수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산은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와 직원 고용 승계, 자산 양수도 등의 협약을 체결했다. 임대료는 연 100억원이다.
이로써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강북권에 매장을 처음으로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면세 사업에 진출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현재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무역센터점 1곳만 운영하고 있다. 면세점은 바잉파워에 따라 명운이 좌우된다. 즉 규모의 경제를 이뤄 직매입 상품 수를 늘려야 수익을 낼 수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올해 누적 적자는 601억원에 달한다.
매장 수를 늘림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강남과 강북의 면세점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면세점사업을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자산 양수도 고용 관련 부분을 두산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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