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이 됐던 고혈압 약 성분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들이 정부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원제약 등 국내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약 제조사 36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발사르탄 제조사 69곳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한 20억29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발사르탄 파동 발생 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제품을 교환해 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구상금 고지결정·징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직 26개 제약사가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데 그쳐 징수율이 21% 남짓에 불과하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의 구상금 요청이 들어온 직후부터 법적 대응을 고민해 왔으며 69개 제약사 가운데 일부인 36곳이 구상권을 낼 수 없다며 이번에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해당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NDMA)이 애초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 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어서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제조업자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제조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구상금 청구에 나섰지만 제약사들은 제조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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