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 중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둔 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와 시청자들도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종편 채널 승인 후 경쟁력을 고려해 시작한 의무송출이 8년 만에 없어지는 건데, 플랫폼사업자 우위 시장에서 방송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형민 /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
- "2011년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방송 다양성이 희석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편 4개 채널을 포함해 보도와 공공, 종교 등 19개의 의무송출 대상에서 종편만을 제외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언론 길들이기 총선을 대비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하고 오늘 시행령에 대해 유보하고 언론에 자유로운 환경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이익에만 급급한 송출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김신영 / 서울 돈암동
- "번호가 뒤로 밀리게 된다면 접근성이 떨어지리라 생각하고 시청자가 보기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현행 의무송출이 언론 기능을 활성화하고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한 정부의 신중한 정책과 운영이 요구됩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취재 : 홍현의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