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특허법원이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 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의 상표로 등록된 '기 팔팔'에 대해서도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려 자사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브랜드를 확고하게 구축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은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도 지난달 21일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남성용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됐던 지난 판결에 더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 보충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식품 등의 분야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성공 이후,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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