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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기 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시행할 보완 대책으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노동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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