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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만856명 가운데 건강보험 체납이 1만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인적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을 기준으로 체납한 지 2년이 지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건보공단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 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건보료의 경우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대부분이었지만 5억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도 2명 적발됐다.
올해 1만여 명의 체납자와 법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내년 공개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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