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회계 규정을 위반한 통신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방통위는 현재 회계정리 과태료가 1천만 원 이하로 실제 회계정리와 검증에 드는 비용보다도 적어 회계정리의무를 부과하는 실효성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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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회계 규정을 위반한 통신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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