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논의된 농협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중앙회와 자회사에 대한 조직을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논의된 농협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위는 먼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단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완배 /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 "중앙회장의 선거는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임에 제한이 없는데 4년 단임만 하는 것으로 허용하고요."
선출직 회장이 차기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농업인을 위해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현재 농협 회장은 1천187명의 조합장 전원이 참여해 뽑는 직선제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257명이 선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의원회의 대표 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부실조합으로부터 자금지원 요구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위는 또 회장 인사영향권 내에 있는 이사가 감사를 겸임하는 현행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감사기능을 이사회로부터 독립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사 인원수가 많아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며 이사를 현행 35명에서 25명 선 내외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조합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고 자산규모 1,500억 원 이상 조합은 외부 전문가 사외이사가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또 중앙회 지역본부 가운데 광역시와
개혁위는 다만, 오는 11일부터 신용·경제 분리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농협개혁안은 신용·경제 분리 논의 결과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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