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현 회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2부가 하이닉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고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에게 573
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9월 하이닉스 측이 1996년 9월부터 4년 여간 당시 경영진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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