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강화한 수출 규제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지만, 우리 정부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어제(20일) 오후 시행령을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만 들어 있는 '리' 항목에 '특정'이라는 표시가 담겼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수출규제로 묶인 반도체 소재 부품 3개 중 감광제, 즉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한국 수출 승인 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허가제로 바꾼 겁니다.
특정포괄허가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본 기업과 6번 이상 거래한 외국기업이, 1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업체 2곳이 한국의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선 개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여러 조건이 붙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남은 2개 품목 에칭가스와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개별허가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만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