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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케이씨이피중공업 태강기업 콘크리트 펌프, 기중기 모습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트럭버스코리아의 덤프트럭 150대는 주행 중 엔진 크랭크축 파단(54대) 또는 현가장치 에어밸로우즈(97대, 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가 파손될 위험성이 확인됐다. 에어밸로우즈는 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 주행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다.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 후 제작사에 통보, 제작사가 시정계획서 제출을 마침에 따라 실시한다는 사례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의 기중기(TKA-442CH) 53대(▲차량중량 ▲1축 윤간거리 ▲너비 ▲아우트리거 펼침폭 ▲미승인 후면부착물 장착)와 케이씨이피중공업의 콘크리트 펌프 108대(▲1축 윤간거리 ▲축별설계하중)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작동일성조사에서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과 함께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리콜 대상인 기중기(TKA-442CH)와 콘크리트 펌프는 내년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사전에 해당 제작사로 연락 후 구조변경을 신청 시 필요한 구조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검사소를 방문해 구조변경을 진행하면 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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