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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30일 인사혁신처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우선 공무원 보수는 2.8% 인상한다. 물가와 민간의 임금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은 인상분을 정부에 반납한다.
장병 봉급은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3.3%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내년에 월급으로 54만900원을 받게 된다. 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고,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은 특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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