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천100억4천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건당 평균 1억7천834만 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입니다.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습니다.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살 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살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천200만 원)은 전년(308명·448억1천500만 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습니다.
10살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살 미만의 수증인은 3천924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5천238억5천600만 원어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동 1명당 증여받은 재산이 평균 1억3천300만 원꼴입니다.
10살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습니다. 특히 5억 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살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습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10살 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살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천552명→1만880명), 18.4%(1조1천977억3천100만 원→1조4천186억9천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
2018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모두 3천907건, 이들의 '증여재산가액 등'은 3조4천5억5천700만 원으로 앞서 1년전(3천건·2조8천745억8천100만 원)보다 30.23%, 18.3%씩 불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등' 항목은 해당년도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분할 증여재산까지 모두 더한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