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의 농협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신·경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신용사업은 농협법 체계 내에서 현행과 같이 운용하고 이익금이 농업부문에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농협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상징적 대표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고 단위 조합장도 단계적으로 비상임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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