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LCD 관련 특허의 일본 유출을 막았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일본인 다나카 사카에게 본인과 제삼자의 이름으로 출원·등록한 국내외 특허를 LG디스플레
LG디스플레이의 기술고문으로 재직했던 일본인 다나카 사카는 당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무 발명한 내용을 퇴직 후 본인과 제삼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했다가 이전을 요구하는 LG디스플레이로부터 지난 2006년 제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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